우회전 논란1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논란 종결) 법이 자꾸 바뀌니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글을 작성한 저인데, 운전하다 보면 그냥 멈춰있는 차량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우회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현재 시행 도로교통법 교차로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2.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 정리 "차량 전방신호등이 적색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