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편)코로나19 생활지원비1 (3월 개편)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3월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 후 변경 소요 발생 ⊙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 일선 업무 폭증 ⊙ 중앙·지방 예산 소요 증가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 시행 2. 3월 추가 개편안 ① 생활지원비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개편안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지원 ② 유급휴가비 *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 202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