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3월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 후 변경 소요 발생
⊙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 일선 업무 폭증
⊙ 중앙·지방 예산 소요 증가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 시행
2. 3월 추가 개편안
① 생활지원비
현행 |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개편안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지원 |
② 유급휴가비
*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
현행 |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 일 지원상한액 : 7만 3천원 |
개편안 |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 일 지원상한액 / 기간 : 4만 5천원으로 인하 / 5일분(토․일 제외) 지원 |
3. 추가개편안 적용시점 :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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