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이 워낙 자주 변경되다 보니 숨이 찹니다. 오늘은 신속항원검사와 학생들의 등교, 어린이 백신,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1.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확진 판정
(개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장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앱에도 현황이 뜬답니다.
(확진자 안내) 검사 결과 양성자는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더라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개인이 집이나 선별 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 확진된 학생 등교 가능
(개요) 3월 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모두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정했으나,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 등은 14일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더불어 PCR 검사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수동감시기간(10일)에 미 등교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된다고 합니다.
3.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후 격리 면제
(개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면제대상자)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
*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됨
(미등록자)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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