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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상/기타 일상 다반사

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해제

by 주주모니 2022. 3. 14.

코로나 19 재택치료 후 격리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은 7일의 격리 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격리가 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택치료 대상자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후 7일 차 밤 자정(24시)부터 해제  

     - 증상 :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두 가지 기준 충족 시 별도의 통지없이 격리 해제

       *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의 예

▶ 진단 시 무증상자

11. 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1. 7. 24시 격리해제 가능

▶ 진단 시 유증상자

11. 1. 12시 증상 발생 → 11. 2. 검체채취 → 11. 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 8. 24시 격리해제 가능

 

2. 동거인 : 격리의무 제외

 

3. 격리해제 후 주의사항

  ◦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예)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감염 위험도 높은 활동(예)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①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제한
   ②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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