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택치료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격리자에 대한 별도의 이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재택의 격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지침을 정리해봤습니다.
1. 격리 준수 의무
⊙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 불가
⊙ 별도의 이탈 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 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 정당한 사유 :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법적 조치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2. 격리기간 및 관리방식
⊙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 :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동거인 : 3월부터 격리 의무에서 제외
3. 동거인 격리 의무 제외 관련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
⊙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와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의무사항이 아님)
* 신속항원검사 :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
⊙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함
오미크론 발생 이후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착오 없이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22년 일상 > 기타 일상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재택치료 6판 주요 개정사항 (0) | 2022.03.14 |
---|---|
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해제 (0) | 2022.03.14 |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0) | 2022.03.14 |
기제사 지내는 시간과 날짜(윤달, 그믐날) (0) | 2022.03.14 |
건강한 구강, 소금물 가글은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