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2월 16일 인쇄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상자 분류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및 초기상담 진행
⊙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2. 환자 관리
① 재택건강관리 체계 변경
∘ 집중관리군 : 건강 모니터링 + 전화 상담‧처방
∘ 일반관리군 :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전화 상담‧처방
② 외래진료센터 이용 등 비응급 이송수단 확대
*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본인 운전 가능
③ 의약품은 전국 모든 약국으로 처방 가능
* 처방의약품은 동거인, 지인 수령
④ 재택치료키트 지원대상 및 구성 변경
∘ 대상 : 60세 이상 및 소아확진자
* 12세 미만의 소아확진자는 부모 요청 시 지급
∘ 구성품 : 7종 → 5종
* 성인용 : 체온계,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
* 소아용 :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
3. 격리 관리
① 자가격리앱 미설치, 이탈관리 미실시
② 격리기간
∘ 재택치료자 : 7일
∘ 동거인 : 3월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동거인은 격리 의무 제외
4. 생활 관리
①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기준 개편
∘ 재택치료자 대상 추가지원비 폐지
∘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 가구 내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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