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담벼락 옆에 잠시 주차했습니다. 사찰 안에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한 것인데요, 왠지 모르게 찜찜했지만, 예전에도 주차를 했었고 오늘도 다른 차량이 주차한 모습을 보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지인이 보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딱지를 뗀다고 하네요. 그런 사실을 왜 나는 몰랐을까요? 늦었지만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통해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습니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
② 어린이 승하차 표지 : 통학버스와 승용차 주·정차 가능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와 과태료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 적발 시 가중된 과태료 부과
- 승합자동차(13만 원), 승용차(12만 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② 기타 시간 적발 시 일반 과태료 부과
- 승합자동차(5만 원), 승용차(4만 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단속 cctv는 없었지만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안전이 최고이고 과태료는 피하고 싶으니 앞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 교통신고 준수, 주·정차 금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차량의 편리함이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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