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도로변에 차를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로마다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적절한 곳을 찾아서 목적지 주변을 빙빙 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를 대면서도 늘 찝찝한 마음이었는데, 도로 노면표시로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둔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도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
○ 흰색 점선 /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이나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가 기본이지만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2.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3.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승용차 8,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2~13만 원 부과(일반도로의 3배)
생각해보니 가끔은 버스정류장 가까운 곳에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요즘은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 1분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게 될 경우 1분을 넘기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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