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가 2월 23일부터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간략하게 포스팅 올렸었는데, 오늘은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1차 방역지원금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 지원단가 인상 100 → 300만 원
○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 320 → 332만 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 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 개사)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2. 1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경우 2차도 신청해야 할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일, 매출 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스미싱 문자 주의
2월 23일부터 발송되고 있는 정식 문자 메시지는 그 안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접수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이고 문의처는 방역지원금 콜센터인 1533-0100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
② 홈에서 2차 '신청하기' 클릭
③ 유의사항을 상세히 읽고 '확인' 클릭
④ 신청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사항을 '모두 동의'로 체크 후 '확인' 클릭
⑤ 지원받을 사업체의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클릭
⑥ 신속지급대상이라고 나오면 '닫기' 클릭 후 본인 확인
신속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다시 신청
⑦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진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
*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⑧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세부 정보 입력란에 현황 입력 및 확인
*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 수정 가능
⑨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게시되며 계좌번호 변경 가능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입력
⑩ 입력 완료 후 '확인' 클릭
* 신청 완료 안내문이 게시되고 입력했던 휴대폰으로도 문자 전송됨
*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필히 '신청 결과 확인'할 것
대상자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가 온다고 하니 잘 확인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상 > 기타 일상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0) | 2022.02.24 |
---|---|
도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금지 기준과 과태료 (0) | 2022.02.24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 과태료 (0) | 2022.02.23 |
티스토리에 섬네일 링크 간단하게 추가하기 (0) | 2022.02.21 |
기초연금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0) | 2022.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