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식지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읽고 신청을 해두었었는데, cctv가 있는 곳에 정차 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100% 완벽하게 방어되는 것은 아니지만, cctv가 있는 구역에서는 충분히 단속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오늘은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서비스인가
○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 등록차량 당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2. 서비스 지역 / 대상
○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신청자
3. 서비스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
* 신규 신청, 수정 신청(차량번호에 대한 성명, 휴대폰 번호 수정 가능), 탈퇴 신청 가능
○ 서면으로 신청서 작성 제출 시 접수 후 7일 후부터 서비스 제공
4. 기타 참고 사항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해야 함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됨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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