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맞는 것 같은데 안내 문자도 안 오고 사이트를 찾아 입력을 해보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확인지급 대상자인지 살펴본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없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상자인지 확인 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탈락될 수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오늘 다룰 확인지급 대상자 유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로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2. 신청 방법(❷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로 이동
○ 유의사항 안내 : '확인' 클릭
○ 약관 안내 : '모두 동의' 체크 후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겠습니까? → '확인지급 신청'
○ 본인인증 안내 : PASS나 문자인증
○ 확인지급 신청 안내·유의사항 :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에 체크 후 '닫기'
○ 기본 정보의 내용 확인
○ 사업자 현황 : '사업장 추가'
○ 신규사업장 추가 시 유의사항 화면 '닫기'
○ 사업장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 신청유형 : '일반 소상공인' 선택(매출 감소의 경우)
*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는 '영업시간 제한' 선택
○ 시설유형 : 패스(일반 소상공인 시)
*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지자체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상의 시설유형을 입력
○ 기타유형 : 해당사항 있으면 체크, 없으면 패스
○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업로드
*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된 '행정 명령이행 확인서' 업로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9년 1기부터 '21년 2기까지 지정하여 3년 치 필요하나, 19년 이후 개업했다면 개업한 당해년도 기수부터 21년 2분기까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
○ '등록'
○ 사업자현황 등록 화면 확인
○ 입금계좌정보 : 본인 계좌 입력 후 인증
○ 계좌인증이 완료 후 '닫기'
○ '신청완료'
○ '확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완료 화면 게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영업제한조치 업종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누락이 된 경우에는 확인지급신청을 통해서 사실여부 확인 후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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