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다. 대강 뜯어보고 별 내용이 없다 싶어서 한쪽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오늘 버리려다가 읽어보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보험률 인상
①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 지역건강보험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205.3원)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 12.27%
2. 2022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① 적용대상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 5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금소득소득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
*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등), 기초연금은 제외
② 적용기간 : 2022년 1월 ~ 12월 / 2021년도 총 연금액 적용
3. 보험료 확인
①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② 모바일 : The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나처럼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은 생돈을 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족을 시작으로 점차 나의 영역을 넓혀 가다 보면 내가 낸 돈이 가까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움으로써 결국 스스로의 행복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에 기여한다는 생각, 또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에 집중한다면 편안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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