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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상/기타 일상 다반사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와 연금액 산정(감액)

by 주주모니 2022. 2. 19.

휴대폰으로 뉴스를 쭉 훑어보다가 국민연금 46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기사 제목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서 2022년에 적용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기준 금액의 변경 등 소소한 차이가 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중이며 국내 거주하는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제외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 연금액 산정

① 기준연금액 대상 : 월 최대 307,500원 적용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461,25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② 그 외의 대상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153,750원)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함.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기초연금을 받는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 산정

 

3. 연금액 감액

①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4. 마무리

461,25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말은 A급여액에 따른 산출법에서 기인한다. 통상 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12년이 넘으면 1년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나온 배경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연계 방식이 복잡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이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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