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 과태료 사찰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담벼락 옆에 잠시 주차했습니다. 사찰 안에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한 것인데요, 왠지 모르게 찜찜했지만, 예전에도 주차를 했었고 오늘도 다른 차량이 주차한 모습을 보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지인이 보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딱지를 뗀다고 하네요. 그런 사실을 왜 나는 몰랐을까요? 늦었지만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이..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