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격리되던 초창기에는 생필품 박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생필품은 지급되지 않고 있죠. 격리지침이 많이 바뀌었는데, 재택치료비와 생활지원비는 지급됩니다. 오늘은 그중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구분됩니다. 1. 생활지원비 ①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근로자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 ÷ 14) × 격리일수 * 가구 내 격리자는 주민등록표.. 2022.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