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동생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통보받았다. 작년부터 상가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다. 임대를 놓던 시점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금액이 예상을 웃돌아 많이 놀랐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3,400만 원을 초과한다.
② 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있다. → 우리 어머니의 경우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연간 사업 소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④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자로 소득이 발생했다.
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을 초과한다.
⑥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을 초과한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확인할 사항
지역가입자 전환 후에는 보험료 산출이 정확한지,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① 무상 거주자라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건강공단에 제출해야 부당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거주하는 집에 대해 전월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② 전년 대비 종합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11월 전에 신청하여 조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 소득변경은 11월부터 적용된다. 7월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전년도 소득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부받아 공단에 제출한다. 7월 서류 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제출 시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③ 재산 매각, 폐업 등의 경우도 매도한 등기부 등본,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한다.
3. 지역가입자가 된 어머니의 보험금
어머니 임대수익은 월 100만 원이라서 건강보험을 10만 원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오늘 받은 우편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후반기에 시작한 임대라서 소득이 400여만 원 잡혔을 뿐인데 보험료 예상액이 16만 원 돈이다. 어머니 재산은 거주 중인 오래된 지방 아파트 하나,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갖게 된 아파트 상가 하나뿐인데. 1년은 어머니의 월소득 100만 원에서 16만 원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다음 해에는 1년 임대소득이 반영되므로 20만 원 중반이 될 것 같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월 100만 원 소득자에게 2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내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길래 요금 세부사항을 확인하다가 전월세가 임의로 잡힌 것을 확인 후 무상거주에 관한 서류를 제출 후 조정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르면 손해 볼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의견이 많은데 꼼꼼하게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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