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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by 주주모니 2021. 12. 21.

어머니가 동생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통보받았다. 작년부터 상가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다. 임대를 놓던 시점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금액이 예상을 웃돌아 많이 놀랐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3,400만 원을 초과한다.

② 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있다. → 우리 어머니의 경우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연간 사업 소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④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자로 소득이 발생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을 초과한다.

⑥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을 초과한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확인할 사항

지역가입자 전환 후에는 보험료 산출이 정확한지,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거주자라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건강공단에 제출해야 부당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거주하는 집에 대해 전월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② 전년 대비 종합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11월 전에 신청하여 조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 소득변경은 11월부터 적용된다. 7월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전년도 소득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부받아 공단에 제출한다. 7월 서류 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제출 시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③ 재산 매각, 폐업 등의 경우도 매도한 등기부 등본,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한다.

 

 

3. 지역가입자가 된 어머니의 보험금

어머니 임대수익은 월 100만 원이라서 건강보험을 10만 원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오늘 받은 우편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후반기에 시작한 임대라서 소득이 400여만 원 잡혔을 뿐인데 보험료 예상액이 16만 원 돈이다. 어머니 재산은 거주 중인 오래된 지방 아파트 하나,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갖게 된 아파트 상가 하나뿐인데. 1년은 어머니의 월소득 100만 원에서 16만 원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다음 해에는 1년 임대소득이 반영되므로 20만 원 중반이 될 것 같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월 100만 원 소득자에게 2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내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길래 요금 세부사항을 확인하다가 전월세가 임의로 잡힌 것을 확인 후 무상거주에 관한 서류를 제출 후 조정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르면 손해 볼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의견이 많은데 꼼꼼하게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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