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5차 지급을 중심으로 절차의 이모저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현재 추경안에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추가 : 2차도 지원 확정되어 2월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1. 5차 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① 대상 :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② 시기 : 2월 10일부터 지급
③ 지원금액 : 사업체 당 정액 100만 원 지급
2. 신청방법
①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
② 홈에서 '신청하기' 클릭
③ 유의사항을 상세히 읽고 '확인' 클릭
④ 신청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사항을 '모두 동의'로 체크 후 '확인' 클릭
⑤ 지원받을 사업체의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클릭
⑥ 신속지급대상라고 나오면 '닫기' 클릭 후 본인 확인
신속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추가 신청 일정 확인
⑦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진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진행
*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⑧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세부 정보 입력란에 현황 입력 및 확인
⑨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입력
⑩ 입력 완료 후 '확인' 클릭
* 신청완료 안내문이 게시되고 입력했던 휴대폰으로도 문자 전송됨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필히 '신청 결과 확인'할 것
3. 이의 신청
① 대상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
② 신청기간 : '22년 2월 말 예정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세부 신청방법 등은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한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때 신청방법
'2022년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모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 (0) | 2022.02.06 |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0) | 2022.02.05 |
부(富)의 이전에 대해 (0) | 2022.02.05 |
꽃차 만들기 좋은 피자팬 (0) | 2022.02.04 |
요즘 나의 주식 계좌와 삼성전자 (0) | 2022.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