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어머니가 동생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통보받았다. 작년부터 상가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다. 임대를 놓던 시점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금액이 예상을 웃돌아 많이 놀랐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3,400만 원을 초과한다. ② 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있다. → 우리 어머니의 .. 2021.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