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1 2022년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 어머니와 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다. 대강 뜯어보고 별 내용이 없다 싶어서 한쪽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오늘 버리려다가 읽어보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보험률 인상 ①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 지역건강보험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205.3원)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 12.27% 2. 2022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① 적용대상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 5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금소득소득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 *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등), 기초연금은 제외 ② 적용기간 : .. 202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