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회전 후 보행 신호가 켜진 상태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는 차량을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들 정지하니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답을 적어보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① 우회전을 한 직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이 끝나면 신호에 관계없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② 우회전을 한 직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없다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단, 7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호할 대상에 인도에서 보행을 시작하려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③ (7월 12일부터)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 쪽 인도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이해하셨겠지만, 신호등의 색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12일 전까지는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가로, 7월 12일 이후에는 보행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인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가로 판단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말아야 하는데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것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법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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