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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상/기타 일상 다반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by 주주모니 2022. 3. 12.

코로나19로 격리되던 초창기에는 생필품 박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생필품은 지급되지 않고 있죠. 격리지침이 많이 바뀌었는데, 재택치료비와 생활지원비는 지급됩니다. 오늘은 그중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구분됩니다.

 

1. 생활지원비

  ①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근로자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 ÷ 14) × 격리일수

      * 가구 내 격리자는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에 한함.

 < 2022년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액 
  - 1인(488,800원), 2인(826,000원), 3인(1,066,000원), 4인(1,304,900원) 5인(1,541,600원), 6인(1,773,700원)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②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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