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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상/기타 일상 다반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논란 종결)

by 주주모니 2023. 3. 1.

법이 자꾸 바뀌니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글을 작성한 저인데, 운전하다 보면 그냥 멈춰있는 차량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우회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현재 시행 도로교통법

교차로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2.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 정리

"차량 전방신호등이 적색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일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운전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요. 이런 혼선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정리

① 우회전하기 전 도로 기준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그리고 차량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출발합니다.

② 우회전 한 이후 도로 기준입니다.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 주변을 살핀 후 서행하면 됩니다. 

 

 

4. 위반과 처벌

만약 위 법규를 위반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어 승합차는 범칙금 77만 원과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6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이용은 참 편리한데 사고가 나면 서로서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법규를 잘 준수해서 안전함과 편리함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어도 초록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이 많은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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